인터넷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할 때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연령 비치서류목록
~ 만13세 미만 고용금지
만13세~만15세 미만
- 취직인허증 (발급 : 지방노동관청)
- 취업 동의서 (친권자)
- 근로계약서 (업주/근로자 본인)
- 주민등록등본 (취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만15세~만18세 미만
- 취업 동의서 (친권자)
- 근로계약서 (업주/근로자 본인)
- 주민등록등본 (취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