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조사 대상 업소가 될 수 있으며, 세금감면에서 배제되고,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0.5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15세이상 18세미만인자는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