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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PC방을 경영하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 |
1. 부가가치세
(1)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: 소비자
0.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의 10%을 받아서 납부하여야 함
0.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요금에 포함하여 받지 못하면 사장님께서 부담하게 됨
0.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적자가 발생하여도 내는 세금임
(2) 신고 및 납부시기
0. 제1기(1. 1 - 6. 30)분 : 7.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0. 제2기(7. 1 - 12. 31)분 : 익년 1.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0.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사가 나오므로 납부만 하면 됨(예정고지 납부)
0.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4월과 10월에도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됨
(3) 사업자 유형
0. 유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음.
0. 연간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그 외는 일반과세자임
(4) 세금계산방법
0. 간이과세자 : 납부할 세금 = 매출액의 3% - 매입세액의 30%
0.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환급해 주지 않음
0. 일반과세자 : 납부할 세금 = 매출액의 10% - 매입세액 전액
0.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음.(환급사칭 사기 주의)
2. 소득세
이윤(이윤 = 매출액 - 각종 비용)이 발생하면 그 이윤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
(1) 신고 및 납부시기
0. 매년 5. 31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함
(2) 소득세 계산방법
0. 소득금액(이윤) = 충수입금액 - 각종 비용 지출액
0. 과세표준(세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금액) = 소득금액 - 종합소득공제
0. 납부할 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( 8, 17, 26, 35%의 세율적용)
* 과표 1천2백만원 까지 8%, * 과표 1천2백만원부터 4천6백만원까지 3천4백만원 : 17%
* 과표 4천6백만원부터 8천8백만원까지 4천2백만원 : 26%, * 과표 8천8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: 35%
0. 그런데 그 이윤은 장부를 하면 실제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지만 장부를 하지 아니하면 인정과세 함. 인정과세시에는 매출액의 46.4%를 이윤으로 보아 과세함
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서 월 매상이 6백만원(1일 매상액이 20만원)이고 월 발생하는 사업경비가 5백5십만원인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
항 목 |
기장을 하시는 경우 |
인정과세하는 경우 |
연간 총 매 출 액 |
72,000,000 원 |
72,000,000 원 |
경 비 지 출 액 |
66,000,000 원 (실제 지출한 경비) |
38,592,000 원 (매출액의 53.6%) |
이 윤 |
6,000,000 원 |
33,404,000 원(46.4%) |
종합 소득 공제액 |
4,600,000 원 |
4,600,000 원 |
과 세 대 상 금 액 |
1,400,000 원 |
28,804,000 원 |
산 출 세 액 |
112,000 원 |
3,996,680 원 |
기장세액공제액 |
(-) 11,200 원 (10%) |
0 원(없음) |
무 기 장 가 산 세 |
0 |
799,336 원(20%) |
총 사 업 소 득 세 |
100,800 원 |
4,796,016 원 |
기장을 하시는 때에 경감되는 사업소득세액 |
4,796,016 원 - 100,800 원 = 4,695,216 원 |
* 따라서 실제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, 적자가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내게되는 불이익이 있음
3. 주민세
0. 소득할 주민세 : 종합소득세의 10%를 5월달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함께 납부함
0. 균등할 주민세 : 매년 8월달에 일정액을 부과함